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등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법조인력양성제도 특별소위’(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우윤근 간사는 16일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특별소위 설치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특별소위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수정안 제출 및 한나라당 당론 채택 등의 추이를 지켜보며 4월내 자체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특별소위는 여당 4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맡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9인 이내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도 둔다.
특별소위는 변호사시험법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한편 로스쿨 졸업 이후 예비 법조인력의 배치 문제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 제한과 비(非)로스쿨 출신에 대한 시험응시 자격 배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일정부분 수정이 예상된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응시 횟수와 비로스쿨 출신에 대한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산하 로스쿨대책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부결된 법률안에 명시된 선택과목 및 논술 위주의 시험방식이 채택되면 제2의 사법시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입력 : 09-02-17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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