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민간 기업 두 곳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월정보수(급여)를 받아 서울대 사외이사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 내정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7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민간업체인 U사와 G사에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각각 매월 300만원과 200만원씩을 받아 학교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는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회의수당 등 실비를 제외한 월정보수를 받지 못하도록하고 있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월정 급여라기보다는 연간 교통비와 회의수당을 나눠서 줬을 수도 있다"면서 "이사로 일하기 전에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치면 이후 월정급여를 받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해당 회사에 학교 지침을 알려줬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은 불찰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내정자는 19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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