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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법사위 특별소위서 재논의 착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특별소위’ 구성안 의결…20일 첫 회의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반대표로 부결됐던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재논의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별소위에서는 본회의 부결 당시 논란이 됐던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포함해 응시허용 횟수 및 기간, 시험과목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또 법관 및 검사 임용방식을 포함한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개선,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에 관한 사항, 국제화·다양화 추세에 맞춘 변호사 업무 범위의 조정 등도 논의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았으며 소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4명(장윤석·손범규·홍일표), 민주당 2명(우윤근·이춘석), 친박연대 1명(노철래) 등으로 구성됐다. 대법원·법무부·교과부 등 관계 기관과 언론계·학계·변호사·시민단체(2명) 등 각계 인사 9명으로 자문위를 설치해 국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학계 인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1명과 한국법학교수회 추천 1명 등 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별소위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수정안 제출과 한나라당내 논의 과정을 감안해 4월 중 자체 변호사시험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소위는 오는 8월까지 6개월 기한으로 가동되며, 20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소위 운영계획을 논의한다.

이주영 소위원장은 “문제유형 개발에 6~7개월이 소요되고 2년이라는 예고기간을 감안하면 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 중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012년 첫 변호사시험의 정상적인 실시가 어려울 수 있다”며 “우선은 변호사시험법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 부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비(非)로스쿨 출신에게는 변호사 시험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한 당초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 횟수에 상관없이 ‘5년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9-02-19 오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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