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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전문대학장 파면
예산안 거부 발단···어수선한 인천전문대학
인천시가 직위해제 중인 민철기 전 인천시립전문대학장에 대해 지난 12일 파면하면서 인천전문대학의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민 전 학장은 학장 지위를 잃고 공무원 신분마저 박탈당한 상태다. 학장의 모든 업무는 교학처장이 대신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진행한 졸업식에서도 민 전 학장의 이름이 빠진 채 학장졸업장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인천전문대학은 인천대와의 통합 논의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민 전 학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현재 법원에 직위해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또다시 ‘파면’이라는 강수를 두었기 때문에 직위해제 집행정지 소송은 그대로 물거품이 됐다. 법원이 직위해제 집행정지에서 민 학장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또 다시 ‘파면’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민 전 학장은 이번 파면 조치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집행정지 신청 상태에서 인천시가 파면을 해 법원의 판단을 묵살했다”면서 또 다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전문대학 관계자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난번 직위해제 때도 했으니 이번 파면 건에 대해서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민 전 학장에 대한 직위해제·파면 처분은 민 전 학장의 예산안 심의 거부가 발단이다. 15년간 운영해 온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계를 지난해 말 인천시가 올해부터 폐지하고 특별회계에 통합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민 전 학장은 이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인천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바 있다.

민 전 학장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주변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은 기성회계를 관행처럼 운영했는데 기성회계는 현재 국립대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나마 국립대도 기성회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민 전 학장이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관행을 자율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인천전문대 평교수협의회 역시 문제가 불거진 뒤 민 전 학장의 사퇴 요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09-02-20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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