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의 대학평가 정책은 대학의 정보공개 및 대학평가에 의한 책무성 제고, 대학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제도 도입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새정부는 이러한 대학평가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 실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평가기획과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새정부가 들어선 2008년도는 위에서 언급한 대학평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학평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해였다. 이 세 가지 정책의 내용과 실현 상의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08년도는 대학정보공시 종합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대학이 처음으로 대학의 정보를 공시하였다. 대학의 정보 공시는 수요자들이 대학의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제이다. 정보공시의 주요 항목으로 취업률, 교원확보률,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대학의 주요 정보에 대한 대학별 자체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정보공시제도는 대학의 정보에 대해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되는 자료이고 동시에 자체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대한 개별 대학의 연수를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산정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자체평가를 도입하여 대학단위의 자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적절한 기제이다. 자체평가 지표를 대학이 설정하고 평가 척도도 대학 자율로 맡기는 경우 자체평가일지라도 평가의 객관성 문제가 대두된다. 만약 동일한 양적 지표가 여러 대학에서 다른 척도로 적용된다면, 이 평가는 수요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체평가가 과대평가되어 공시되거나, 인증기관에 의한 평가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을 때 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양적 지표에 대한 자체평가를 할 때에 동일한 척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새정부의 대학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로서의 평가인증기관을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가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대학평가기관에 대한 책무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말 부터 대학을 평가하고 담당하고 있는 11개의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탐색하는 데 매우 유용한 통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평가활동의 질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제도적 장치는 향후 대학평가제도의 질을 제고하는데 결정적 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인정제도가 형식적 차원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인정제도가 실질적 차원에서 평가기관의 장점과 단점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함에 따라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평가 인정제도가 대학평가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질을 점검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평가기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제시해 줄 수 있는 메타평가적 접근을 통해 제대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새정부의 대학평가 정책들은 이제 정교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로는 첫째, 대학자체평가는 2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외부 인증기관평가와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평가가 설계되어야 한다. 즉 정보 공시, 대학단위 자체평가와 프로그램 인증평가, 기관 인증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대학 자체평가가 대학의 경영평가로서 'plan-do-see'라는 기획, 운영, 평가 과정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학단위의 자체평가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앞으로 전개될 자체평가나 각종 인증평가에 대비한 평가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대학평가 실무자나 대학평가 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