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나 직권 면직 등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동욱)를 찾는 대학 교수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청구한 소청심사 건수가 초·중등교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연도별 소청심사 접수에 따르면 2004년 234건이던 심사청구는 2005년 209건, 2006년 363건, 2007년 628건, 2008년 815건으로 급증했다.
동명대 단체소청(2006년 69건), 전교조 연가투쟁 단체소청(2007년 270건). 호봉정정 거부처분 관련 집단소청(2008년 508건) 등 집단소청을 제외하더라도 2006년 294건, 2007년 358건, 2008년 307건 등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심사청구 건수 증가는 대학교원의 청구 비중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2004년만 해도 초·중등교원의 청구 건수(이하 집단소청 제외)가 119건으로 대학교원 115건보다 많았으나 2005년부터는 대학교원의 청구 건수가 초·중등교원을 넘어섰다. 특히 2005년(초·중등교원 70건, 대학교원 139건)과 2008년(초·중등교원 99건, 대학교원 208건)에는 대학교원의 심사청구가 두 배나 많았다.
이러한 대학교원의 청구 비중이 늘어난 것은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 직위해제, 의원면직, 전보처분 등 기타 처분에 대한 청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120건(51%), 2005년 123건(59%), 2006년 151건(51%), 2007년 210건(59%) 등 2008년을 제외하고는 기타 처분이 징계처분 건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건수 역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교원소청심사위 심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역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2004년 32건이었으나 2005년 25건, 2006년 31건, 2007년 52건, 2008년 6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4년과 2005년만 해도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전체 32건 중 3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15건(48%)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7년에는 33건(63%)으로 증가했다. 2008년에는 31%인 19건을 학교법인이 제기해 전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학교법인에게 행정소송 제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이 2006년 2월 위헌 결정을 받아 학교법인 등의 소송제기가 가능해진 것도 한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