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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스쿨 인가주의·총정원 제한 “합헌”
법학전공자·자교출신 비율 제한도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인가주의’와 ‘총정원주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법학전공자와 자교출신의 입학비율을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로스쿨 설립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과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제한한 규정(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가주의와 총정원주의는 수급상황에 맞게 법조인력의 배출규모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으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합헌이유를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또 입학자 중 비법학전공자와 타교출신 비율을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한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3분의 1로 비율을 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이 ‘교과부장관의 예비인가 거부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준석 기자 (veritas65@unn.net) | 입력 : 09-02-26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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