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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도 교수 퇴출방안 마련
재임용 횟수 1회로 제한, 기간내 승진 못하면 퇴출
연구실적 높은 교수는 승진연한 관계없이 ‘테뉴어’
공주대가 기존 교수들의 재임용 횟수를 1회로 제한, 연구실적 등이 부족해 오랫동안 승진하지 못하는 교수를 퇴출하기로 했다.

공주대는 3일, 재임용·승진·정년보장에 관한 교원인사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임교원이 승진 소요연한인 2년을 채우고도 조교수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재임용 기회는 단 한번만 남게 된다. 전임교원의 경우 총 4년 동안 승진해야만 퇴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승진 소요연한이 4년인 조교수는 8년 내에 부교수로 승진해야 한다. 부교수는 승진소요 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10년 내에 정교수 승진을 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현재 교수들의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국립대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퇴출된 사례는 KAIST와 충남대 정도다. 홍춘표 교무처장은 “강화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연구실적 등을 갖추진 못한 교수들 중에서는 탈락자가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진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연구실적물 400%만 충족하며 부교수에서 정교수 승진이 가능했지만, 이를 100% 강화해 500% 이상 갖추도록 했다. 부교수는 승진 소요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단독저자 논문을 기준으로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발표해야 한다.

연구업적에 반영하는 논문도 학진 등재 후보지 이상으로 제한했다. 교육·연구·봉사 영역으로 구성된 교수업적평가도 만점의 70% 이상은 얻어야 한다.

반면 우수한 교수들은 승진연한에 상관없이 정년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교무처 관계자는 “교수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정년보장이 가능하도록 우대 조항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3-03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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