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적립금 공개하라" 행정 소송
참여연대, 자금운영· 펀드운용· 등록금 인상근거 등 정보공개 청구
연세대가 적립금과 관련해 법정 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는 4일 "지난해 11월 연세대에 적립금 자금운영 현황, 펀드 운용 현황, 등록금 인상근거 등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서 "연세대가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판단,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화가 맡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연세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의 적립금 사용현황과 내역, 사용목적, 규칙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예산의 투자내역과 수익률, 사용내역 △1997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에 들어온 기부금의 액수(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는 근거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면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7조 3항에는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대학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 법에 의거해 등록금의 집행 내역을 모두 학생,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대는 지난해 9월 연세대 학생들로 구성된 부자학교 펀드감시단과 등록금넷이 적립금 현황 공개를 요구하자 지난해 10월 연세대 학보인 연세춘추를 통해 기금(적립금) 운용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 연세대의 공개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 일차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연세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결국 행정소송을 청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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