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수히 많은 가치의 충돌이 일어난다.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공존시키느냐가 우리 사회의 난제이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법률가의 역할이다.”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0일 연세대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신입생들에게 법률가가 되기 위한 요건과 법률가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특강에는 120명의 로스쿨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 학생들까지 몰려 특강이 열린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엔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목 재판관은 “법률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에 대한 사회의 가치관이며,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가치관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법”이라고 설명한 후 “정의의 개념을 정립하고, 갈등을 절차적으로 조정하는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법률가”라고 말했다.
법률가의 요건으로 △도덕성과 사명감 △합리성과 균형성 △열린 마음 △전문성을 꼽은 목 재판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며 메이저리그와 프리미어리그의 예를 들었다. 목 재판관은 “메이저리그나 프리미어리그를 본 사람들은 국내 야구?축구를 보고 시시해한다”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무척 높아졌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법률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헤이그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중재재판관이기도 한 목 재판관은 “국제 분쟁은 소송이 아닌 중재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중재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 재판관은 이어“글로벌 시대의 법률가는 외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재판과 관련, 목 재판관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심사하려면 헌법재판관이 법을 만든 사람보다 더 정당해야 한다”며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판관 선임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