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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 16일 총장 재선거
추병직 전 장관 임용 무산 따른 장기공백 불가피
최민선 교무처장이 직무대행
목포해양대가 향후 3~4개월간 총장 공석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철호 현 총장의 4년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되나 현재까지 후임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포해양대 총장 공석 사태는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대학 측에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했다.

당시 교과부는 목포해양대에 공문을 보내 “목포해양대가 지난 1월 신임 총장 후보로 추천한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직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용이 불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2인 이상의 후보를 선출해 재추천해 달라”고 전했다.

교과부에 의하면 추병직 전 장관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단체·협회 등에 취직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고 장관 퇴임 뒤 건설단체연합회 고문을 역임했다.

이에 따라 목포해양대는 다음달 2~3일 신임 총장 후보 공모를 거쳐 16일 재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차기 총장이 확정될 때까지 최민선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토록 할 계획이다.

목포해양대 교무처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 총장 후보를 선출해 교과부에 추천하면 5~6월 경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7월에는 새총장이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철호 현 총장의 이임식은 30일 개최된다. 이임식에는 한송 강릉대 총장·임병선 목포대 총장·장만채 순천대 총장·박성호 창원대 총장·김혁종 광주대 총장·강신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구옥희 해군제3함대사령부 사령관 등 외부 인사와 교직원·목포해양대 총동창회원·재학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신 현 총장은 총장 재임 기간 동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병역법 개정, 국·공립대 양성평등 우수대학 선정 등의 쾌거를 이뤄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09-03-30 오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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