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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 시험 허용"
비 로스쿨 출신들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법사위는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를 정부 안인 5년 내 3회에서 5년 내 5회로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예비시험제도를 도입치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지난 1일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이하 특별소위)'를 열고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 시험 응시 △로스쿨 졸업생 시험 횟수 5년 내 5회 △선택형·논술형으로 분리한 변호사시험 과목을 혼합형으로 변경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중 법학교수 4명을 5명으로 증원하고 4명이었던 변호사를 3명으로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

특별소위는 최대 쟁점인 예비 시험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병행되고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면 로스쿨 제도가 시행초기에 파행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정부 안인 5년 내 3회는 다소 제약이 있다고 판단, 법사위는 5년 내 5회로 완화키로 합의를 봤다.

또한 특별소위는 변호사 시험 과목을 기존에 선택형과 논술형으로 따로 보던 것을 혼합형으로 같이 보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총 15인)에서 종전 정부안은 법학 교수가 4명이었지만 5명으로 증원하고 종전에 4명이었던 변호사를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단 특별소위는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번 특별소위 합의안을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이번 달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사위 특별소위의 합의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특별소위 합의안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며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대규모 반대표 발생으로 재적 218명 중 찬성 78명, 반대 100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4-02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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