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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대학 호봉승급 논쟁으로 '시끌'
광주의 한 사립대학이 호봉 승급기간을 놓고 일어난 교수들과 법인 사이의 법리논쟁으로 시끌시끄럽다.

2일 광주 A대학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대학 전·현직 교수 2명은 "대학 법인이 호봉 승급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멋대로 연장해 손해를 봤다"며 학교법인 H학원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 소송을 지난해 8월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법인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규정을 제정해 199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호봉 승급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적용했다"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원의 보수를 국가 공무원인 교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호봉 승급기간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인은 위법한 호봉 승급기간을 2008년 2월 바로잡았지만 그동안 호봉 승급이 늦어져 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채용되기 전 경력도 법인 측이 인정하지 않아 또 다른 손해를 봤다"며 각각 4700여만원, 3300여만원을 줄 것을 청구했다.

법인 측은 이에 대해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라며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과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해 임용되니 보수도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정관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공무원인 국공립대학교의 교원처럼 일률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호봉 승급기간이 2년이거나 3년인 대학도 상당수 있으며 20년 가까이 호봉승급, 경력, 보수 등을 수용한 것은 해당 교수들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송 건은 임용 초 계약과정에서 다른 교수들보다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 일부 교수들의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9-04-02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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