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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문답] 겸임교원의 퇴직금 지급여부
Q> 타 기관에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업과 관련분야에 대해 주당 몇 시간씩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겸임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는가?

A> 4주간을 평균해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근속기간 1년에 대해 평균 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기간(계속근로년수) 계산에 있어서 도중 어느 기간에 4주간을 평균해 주당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8호,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동법시행령 제9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동법시행령 별표2(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www.kfpp.or.kr)
문의 : 02-3479-2581
한국대학신문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09-04-03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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