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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칼럼] 한국대학신문
[기고]헌법정신 존중,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오시영 숭실대 법대학장, 변호사
우리 헌법은 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51회에 걸쳐 실시된 사법시험에 모든 법과대생은 응시할 수 있었다. 물론 법과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취득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졌고, 현재 약 35% 정도의 비법학도가 매년 합격하고 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체제가 도입되면서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는 한 변호사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판사 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비 로스쿨생은 사실상 공무담임권까지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 출신자로만 변호사·판사·검사가 되도록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특수계급 형성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이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들에 역행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다시 로스쿨에 진학해야 한다. 이로 인한 3년간의 등록금·생활비 등 기회비용은 적어도 1억원 이상이다. 이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의 법조인 진출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로스쿨을 실시하는 대학의 재정형편이 넉넉해지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입학정원을 40·50명 정도 인가받은 로스쿨의 경우 장학금 등을 공제하면 로스쿨 운영으로 얻게 될 경제적 수입은 연간 약 1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약 35명의 교수와 유급조교·교직원의 인건비, 각종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대학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50억원 이상이다.

그렇다면 매년 수십억원의 재정적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다른 학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배치된다. 100명 정도 정원을 가진 로스쿨도 마찬가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로스쿨의 90학점으로는 현재 사법고시 합격 후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마치고 배출되는 변호사 수준의 법률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로스쿨 교수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공익적 직업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처럼 어설픈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양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일부 로스쿨에서는 변호사 시험을 쉽게 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매년 3만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미국 사회에서 주장될 수 있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들은 변호사 자격취득이 쉬운 반면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적자생존의 법률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엘리트 중심의 변호사시장 구조에 더해 로스쿨 정원이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르다.

우리에게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변호사만을 위한 법학교육이 아닌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법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기관·공기업·사기업·개인에 이르기까지 법학교육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도 독학으로 우수한 법률지식을 갖춘 자, 기존의 법과대학에서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일본도 그러한 취지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로스쿨 인가 대학들도 지난 2006년 변호사예비시험제도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현재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이율배반적이고 이기적인 처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헌법정신에 맞게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통해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 도전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칼럼 | 입력 : 09-04-08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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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정훈 아 그럼 어쩌라고......로스쿨 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바보냐? 20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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