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로스쿨, 헌법재판소와 교류협정
헌법 공동연구·실무수습 등 상호 협력키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헌법재판소와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성균관대는 오는 1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학술교류와 실무수습에서의 협력을 위해 헌법재판소와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 기관은 △헌법학 분야에 관한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상호 교환 △헌법학 이론·실무에 관한 강의 지원 △학술행사 참여 등의 인적·물적 교류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성균관대는 이번 협정 체결 이전인 지난 2006년부터 미국 로스쿨 학생 인턴십(실무수습) 교육을 헌법재판소와 공동으로 운영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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