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일반인 대상 상업시설 허용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이번 주 공포·시행
앞으로는 대학 내 쇼핑센터·대형 할인마트 등 상업시설 건립이 허용되고 노인 및 어린이 시설·수련시설·업무시설들도 대학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증원할 경우 학생 수 기준이 등록 학생수에서 편제정원으로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4일 "대학이 민자유치를 통해 시설 확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학 내 판매시설 등을 허용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번 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학교시설 사업에 민자유치 및 판매시설 허용 △교지에 교육시설 외 문화ㆍ복지시설 허용 △산업단지 등에 대학원대학 설립요건 완화 △학과 정원 증원시 학생수 기준 완화 △분리된 교지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완화 △대학 부설연구소 등 연구시설을 교사에 산입 △위치변경시 교지ㆍ교사의 최소 확보 기준완화 △교원확보율 보고 회수 추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학교시설 사업에 민자유치 및 판매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대학 내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해져 대학들의 민자유치사업이 더욱 활성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이다. 현재도 민간 투자가가 대학 내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일부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내에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그동안 대학 설립 주체인 학교 재단 외에는 대학 내에 비교육시설을 둘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설립 주체가 아니라도 노인 및 어린이 시설·수련시설·업무시설 등 문화·복지시설들을 둘 수 있게 됐다.
교과부 대학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개정안으로) 대학의 상업화를 우려하기도 한다"면서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에 자율을 준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화를 위해 자체정원 조정요건도 완화된다. 우선 대학이 학생 정원을 증원할 경우 지금까지는 학생수 기준을 등록 학생수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편제정원을 학생 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편제정원(각 학년별 정원을 합한수)을 학생수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본교와 캠퍼스 간 자체 정원조정을 할 경우에도 본교와 캠퍼스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거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km 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캠퍼스 간 자체 정원조정이 허용된다.
대학이 편제정원 1000명 미만의 학생정원을 옮기려고 할 경우 현재는 교지·교사 최소 확보기준 면적이 1000명으로 적용돼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제고와 특성화 캠퍼스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최소 확보기준 면적이 400명으로 완화됐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도시형 공장·벤처 기업 육성 촉진지구,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지, 산업단지 등에 설립주체가 토지를 법인 명의로 소유하지 않고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두는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대학 부설연구소 등 연구시설도 교사확보율 산정시 반영되도록 했다.
한편 일부개정안에 따라 교원현황 보고 횟수는 기존 4월 1일 1회에서 10월 1일이 추가돼 매년 2회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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