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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생 7명 무기정학 징계
졸업생 3명도 포함...출교생들 "졸업생 징계는 학칙 위반"
고려대 출교생들에 대한 재징계가 확정됐다.

고려대는 14일 출교생 7명이 학교측의 출교조치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년간을 무기정학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출교와 퇴학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결한 만큼, 무기정학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중에는 지난 2월 졸업한 학생 3명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출교생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징계 결정은 학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미 올해 2월 퇴학무효판결이 나왔고 따라서 학생 7명에 대한 징계는 원천 무효가 돼 모두 학생 신분을 법적으로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졸업생까지 상벌위에 소환해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고려대 상벌시행세칙을 위반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지난 2006년 4월 19일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16시간 동안 보직교수 9명의 출입을 통제한 학생 19명 중 7명에 대해 출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학생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출교무효판결(2007년 10월 4일)과 출교효력정지 판결(2008년 1월29일)을 내렸다. 이에 학교측은 출교조치를 퇴학으로 변경하며 사실상 학생들의 복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 17일 법원이 출교생들이 낸 ‘ 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이자 복학을 결정하게 됐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4-14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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