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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산정기준 공개된다"
국회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통과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대학들이 등록금 산정기준을 공개해야 함에 따라 등록금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대학 등록금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30 건의 법안과 두 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대학들은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산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현재 대학들은 학교 예산을 학생 수로 나눈 ‘1인당 교육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역시 내년부터 공개가 의무화된다.

대학등록금 산정기준과 1인당 교육비 공개를 담은 개정안은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법안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4-17 오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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