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상업시설 입주가 허용된데 대해 대해 각 대학은 대학 자율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앞다퉈 상업시설 모색에 나서고 있다.
숭실대는 정문 앞을 지나는 지하철 7호선의 역세권을 활용해 정문 앞 경상관과 문화관 등을 철거한 자리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교육·문화복지센터’를 2012년 8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삼성테스코홈플러스-서희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건물 연면적 6만 6000m²(2만여 평) 가운데 약 4만m²(1만 3000여 평)는 판매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지만, 나머지 2만 3000m²(7000여 평)는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홈플러스와 MOU를 체결하고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대규모 쇼핑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강대는 법적 토대를 계기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수 서강대 기획처장은 “‘교육환경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허용될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학교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할 사업도 시도는 가능해졌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남대의 경우 학내에 고급 카페를 유치하고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도 민간 운영의 푸드코트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고려키로 했다. 최웅용 전남대 재정관리본부장은 “학교가 운영할 경우 운영의 어려움과 전문성도 부족했는데, 앞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효원문화회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부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상업시설 입주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윤식 부산대 기획처장은 “실버산업 관련용품 개발센터나 실버타운 등의 사업을 유치해 의생명캠퍼스와 연계 발전시키는 게 목표”라며 “이번 개정으로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세종대는 올해 말 완공되는 학생회관에 상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학교 앞 어린이대공원이나 어린이회관과 연계한 상업시설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에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태영 연세대 기획실장은 “상업시설을 들여오기 위해선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면서 “구성원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문제가 생기고, 구성원들이 동의할 만한 사업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교내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 송도캠퍼스 개교 이후 상업시설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숙명여대의 경우도 수익성보다는 학생 지원시설에 우선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강형철 숙명여대 기획처장은 “상업시설도 좋지만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게 우선”이라며 “수익창출형 상업시설을 유치하더라도 이에 따른 수익을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캠퍼스 내 상업시설 입점은 그러나 역세권을 끼고 있는 수도권 일부 대학과 대도시 주변 대학 등 일부 대학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기영 숭실대 민자유치사업팀장은 “건설경기가 아직 풀리지 않아 외부요인이 좋지 않다”며 “전철역 등 역세권을 낀 일부 대학을 시작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용수·신하영·민현희·남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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