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 학자금 대출 길 열린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 대학생들이 정부보증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미성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한다"면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미성년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부모동의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만일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 시 연대 채무자를 확보해야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미성년 대학생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정부보증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부모가 없는 미성년 대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마다 부모가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장학재단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학부모들의 불편도 완전히 해소된다"며 "미성년 대학생이 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해서 대학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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