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내달 출범...학자금 금리 1~1.5p% 인하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 다음달 본격 출범한다.
장학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과학재단 등 분산돼 있던 정부 장학금·학자금 관련 업무를 통합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따라 설립된다.
정부는 오는 2학기에 약 60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으로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기존 학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1%~1.5%p 인하)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학자금 무상지급 등도 실행할 예정이다. 장학재단은 '08년도 2학기' 기준 금리 인하 효과로 추산했을 때 소득 5분위 이하 대출 가능학생은 17만1000명으로 보고 있다.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6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공포됐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시행령은 채권 발행의 신청 절차를 포함해 △저소득계층·이공계 우수학생 등에 대한 국가장학기금 우선 신용보증 대상자 지정 △보증료 요율은 고정이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하되 고정요율은 100분의 1로, 기간별 가산요율은 100분의 4 범위 내에서 정함 △금융기관 등에 대한 업무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저소득계층·장애학생 등 소외계층·교과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우선적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자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성적 기준 등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 시행령안에 따라 장학재단은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현재의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보다는 저금리의 학자금 지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보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1~1.5%p 인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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