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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동국대 이사장 해임 촉구
법인에 “20일까지 해임조치 없을 땐 승인 취소” 통보
영배 스님, “개인사찰에 국고지원” 대법원 판결 근거
교육과학기술부가 동국대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촉구했다. 교과부는 지난 4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20일까지 영배 스님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원 승인 강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교과부가 동국대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한 이유는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 받아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임용택 동국대 이사장(법명 영배)은 지난 1월, 자신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국고 10억원을 청탁해 배정받았다는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받았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3월 2일 공문을 발송해 “영배 스님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만큼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동국대 이사회는 조속히 회의를 열어 영배 스님에 대해 해임 조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동국대는 “영배 스님의 경우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임원 해임의 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에 발송된 공문은 기한(20일) 내에 동국대측의 조치가 없을 경우 교과부가 강제로 해임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문에선 “동국대 이사회는 5월 20일까지 영배 스님에 대한 해임조치를 진행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법인 관계자는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리적 검토를 해본 결과 (이사장의 혐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아직 교과부 공문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사회 안건으로 논의될지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5-06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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