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잉여금 해외 송금 추진"
교과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회계처리도 본국 회계규정 적용 추진
앞으로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본국의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8일 "오늘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서 교육 분야 정책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교육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치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촉진을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싱가폴·카타르·두바이 등과는 달리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도록 돼 있가 때문에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외국교육기관이 본국의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과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현행 재학생의 30%(개교 5년 이후 10%)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의 30% 이내로 변경하고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을 완화, 소규모 대학의 설립·공동시설 활용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시아 우수학생 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실시 △한국 유학 안내 시스템의 다언어 서비스 확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수학여건 개선 지원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등이 추진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 분야는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해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고 공개토론회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했다"며 "이번 교육 분야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내 교육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정 부분 해외 유학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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