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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 본격화
공청회 개최 법 제정 필요성에 한 목소리 … 상반기 중 발의 예정
임해규 의원 “1년 이상 걸릴 수도 …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은 올 상반기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해규 의원은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이제는 제정할 때가 되었다’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하 교부금법)’은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지원 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내국세의 8%를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해 보통교부금 60%·사업교부금 40%로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이 제정될 경우 5조원 정도의 고등교육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부금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이날 공청회는 재원확보 방법과 배분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토론자로 나선 교육과학기술부 김관복 대학지원관은 “교부금법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기관지원 확대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지원을 축소하고 학생·교수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한 현 정부의 재정지원 방향과 충돌한다”며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의 전환여부에 대해 충분한 사전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도 “교부금이 기관운영비로 지원될 경우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사립대의 경우 수월성을 보일 수 있는 일부 학과 전공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재정비를 위한 사립대의 자구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부금법은 국립대 재정을 사립대가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라, 고등교육예산을 전반적으로 늘리자는 취지”라며 “국·사립을 떠나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확충과 관련, 이일용 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내국세의 일정액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처간 예산 경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며 고등교육의 수혜자인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임해규 의원실은 교부금법을 올 상반기 중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안이 언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교부금법은 지난 16, 17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임 의원은 공청회를 정리하며 “대규모 예산을 요하는 법안의 경우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교부금법이 제정되는데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준석 기자 (veritas65@unn.net) | 입력 : 09-05-08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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