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교과부·행안부 공동...활동 우수 기관에 인증 수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행정안전부는 '2009년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정부가 인재 대국의 실현을 위해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등 인재개발 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2006년 12개 기관, 2007년 21개 기관, 2008년 24개 기관 등 지금까지 총 57개의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대학에서는 4년제의 경우 강원대·경상대·군산대·성균관대·순천향대·인하대·한국교원대·한밭대·한양대 등이, 전문대의 경우 동의과학대학·대구보건대학·수원여자대학·청강문화산업대학 등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2009년도 사업에서 대학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 및 자체평가서를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e-메일(best-hrd@krivet.re.kr)을 통해 제출한 뒤,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 등 2개 영역(1천점 만점)에서 70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단 부문별로도 50% 이상(인적자원관리 200점이상·인적자원개발 30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총점이 인정된다.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인사관리체계, 배치·이동, 목표·성과, 승진·보상 등 4개 영역에서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지 여부가 평가된다.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서는 기획 및 인프라, 운영, 평가 등 3개 영역에서 기관의 평생학습 우수성이 평가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인증수여식에서 인증서(패)를 받게 되고 정부의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증을 받은 공공기관의 대표에게는 ‘Best HRD Club’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HRD 담당자들에게는 ‘Best HRD School’ 전문교육 참가는 물론 해외우수 인재개발 기관 방문의 기회도 주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은 인재개발을 통한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의 이미지를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소속 직원들은 재직 중 맞춤형 교육·훈련 서비스 활용을 통해 능력개발은 물론 소속기관에 대한 책임과 참여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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