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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학 '상시 퇴출' 제도화
대학선진화위 "합병 공익법인 전환 스스로 선택하게" 특별법 제안키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부실 사립대학들이 스스로 다른 대학과 합병하거나 공익법인으로 전환해 퇴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태완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교과부장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완 위원장은 “올해 말 퇴출 대학을 정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다”면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퇴출은) 올해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상시적으로 한계 대학(부실 대학)들이 스스로 합병 또는 공익법인으로 전환해 퇴출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매년 부실학교를 판정해 퇴출시키는 건 정부가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면 오는 2020년 대학 정원 60만이고 고교 졸업생이 40만이 될 것으로 보면, 20만명은 대학이 채우지 못한다”며 “그때까지는 이 인원(20만명)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안에는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이탈률 등 교육 여건 지표와 재정 지표 기준이 들어가고 여기에 못 미칠 경우 스스로 타 대학과 합병하거나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대학선진화위원회 2차 비공개 회의에서는 올해 말까지 선별하기로 한 퇴출 대상 부실 사학의 심의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여건 기준보다는 교육여건 기준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회의 시간도 이때문에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점심시간을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또 부실사학 퇴출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입생 충원율 70% 이하 27개 대학(전문대 포함)과 관련, 편입학으로 충원되는 비율 등 재학생 이탈율 등도 고려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상으로 정해진 대학은 아직 없다”면서 “충원율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충원율이 낮다고 부실 사학으로 간주하기는 어렵고 실태조사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교육여건 등 몇가지 기준에 따라 부실 사립대를 판정하는 시뮬레이션을 했다”면서 “재정문제보다는 교육 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 여러 의견이 나왔다”면서 “부실 사학의 퇴로를 좀 더 심도있게 의논하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대학선진화위원회 3차 회의는 오는 2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9-05-18 오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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