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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특수대학원, 7월 31일까지 신청
교과부, 사이버대 특수대학원 설치·심사기준 확정..총 71개 지표로 구성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개설 전공의 최소 전임교원수를 3명으로 하는 등 사이버대 특수대학원 설치·심사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과부는 20일 "(사이버대 특수대학원 설치는) 고등교육법 개정(2007년 10월 17일)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정(2008년 10월 31일)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에 신청 가능한 대학은 11개 대학"이라면서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대 특수대학원 설치·심사기준은 △개설전공의 전임교원수 △재학생당 전임교원수 △대학원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대학원 강좌당 교원 대비 수강인원 비율 △강좌당 튜터 인원 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 △교사 기준면적 △실시간 토론·세미나 기능 구현 △원격교육시설 ·설비 △입학전형사항 △졸업이수의 적부 등 총 8개 영역·34개부문·71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단 교과부는 개설 전공의 최소 전임교원수, 재학생당 전임교원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 교사 기준면적, 실시간 토론·세미나 기능 구현, 원격교육시설·설비, 입학전형사항, 졸업이수의 적부 등 8개 평가부문에 대해서는 합격/불합격(P/F)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설 전공의 최소 전임교원수는 3명으로, 재학생당 전임교원수의 경우 전임교원당 최대 재학생수는 40명으로 각각 정해졌다. 전임교원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개인별 600%를 만점으로 해 최근 3년간 획득한 점수로 평가한다.

대학원 강좌당 교원대비 수강인원비율은 1:25를 유지하며 강좌당 튜터인원수는 1명으로 책정됐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액은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의 50%를, 교사기준면적은 입학정원 1000명 미만 시 990㎡(입학정원 1000명 증가시마다 450㎡ 씩 확대, 최대 2457㎡까지 허용)를 기준으로 삼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기준에 준하되 사이버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 전임교원수·교사규모·수익용기본재산 등 일부 기준은 완화했다"며 "반면 원격교육체제의 신뢰성 제고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전임교원의 연구실적·강좌당 수강인원비율·실시간 토론수업 가능 시스템 구비 등은 강화했다"고 말했다.

<주요 평가 항목>

평가부문

기준

비교

◦개설하고자 하는 전공의 최소 전임교원 수

(합격/불합격)

3명

일반대학 특수대학원 전임교원 수와 동일

◦재학생당 전임교원 수

(합격/불합격)

(학부 재학생+대학원 재학생×1.5)/200명

※ 대학원 전임교원당 최대 재학생수 40명

※ 신규 채용 30% 이내

일반대학 인문사회계열 기준, (학부 재학생+대학원 재학생×1.5)/25명

◦대학원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최근 3년간 개인별 600%를 만점으로 하여 획득한 점수에 의한 실적평가

-

◦대학원 강좌당 교원 대비

수강인원 비율

1:25 유지

일반대학 특수대학원 통상 세미나형태 10명 유지

◦강좌당 튜터 인원 수

강좌당 1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액

(합격/불합격)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의 50%

일반대학,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의 총액

◦교사 기준면적

(합격/불합격)

입학정원 1,000명 미만 990㎡ (입학정원 1,000명 증가시마다 450㎡씩 확대, 최대 2,457㎡)

※ 전자도서관 설치여부 및 웹DB 보유비율

일반대학, 계열별 학생 1인당 기준면적의 합산 면적 이상(인문사회계열 1인당 12㎡)

◦실시간 토론․세미나 기능 구현(합격/불합격)

실시간 토론․세미나 수업 기능 구현여부

-

◦원격교육시설․설비

(합격/불합격)

학부 재학생수와 대학원 재학생수 합한 학생수 기준

◦입학전형사항(합격/불합격)

학부성적 최저점 설정 및 인터뷰(면대면 또는 화상) 실시여부

-

◦졸업이수의 적부

(합격/불합격)

최소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준수여부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5-20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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