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등록 금지 조치 보완 요구"
대교협 주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공청회'에서 입학실무자들 한 목소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2일 서울 상암동 KGIT빌딩 4층 시네마실에서 주최한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안)' 공청회에 참석한 입학 담당 실무자들은 '이중 등록' 금지와 '이중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 최종 등록대학을 선택한 뒤 등록기간 이후에도 다른 대학에 미등록 의사를 밝히지 않아 대학들이 추가 합격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등록기간이 끝난 후 발생한 미등록 인원에게 등록금과 예치금을 환불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대교협은 2011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 금지 조항 위반자의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기토록 하고 ‘등록’의 의미를 문서 등록 외에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도 해당된다는 점을 적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학 담당 실무자들은 합격자 발표와 등록 사항을 명료화시킨 것은 환영할 만하나 그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승원 숭실대 입학관리과장은 “환불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대학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중 등록 문제에 대해 2011학년도부터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학 입학전형담당자는 “그동안 사실상 이중 등록을 묵인해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시 합격자 명단을 대교협이 각 대학에서 제출받아 정시 합격자 발표 전에 대학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입학전형담당자는 "합격 및 등록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과 조치가 있는 지를 더욱 보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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