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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장 해임 다음달로 넘겨
참석 이사들 의견차로 신임 이사장 선출 못해
학교법인, 교과부에 처리기한 한달 연장 요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장 해임 요구를 받았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영배 이사장 후임 인선을 논의했으나, 이사들의 의견이 엇갈려 차기 이사회로 안건을 이월시켰다.

동국대 학교법인은 지난 25일 이사 13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한 이사회를 열고, 교과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고 있는 영배 이사장의 후임을 논의했다. 그러나 △교원인사 △2008학년도 결산 △교육용 기본자산 매입·처분 등 8개의 안건은 승인했으나, 이사장 선출 건에 대해선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영배 이사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와 임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사장이 새로 선출되는 순간 모든 것을 벗어 버릴테니 오늘 꼭 합의를 도출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여분간의 휴회 후 이사회를 속개했으나 의사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 신임 이사장 선출하지 못했다. 이어 동국대는 교과부에 이사장 해임 처리 시한을 한달 만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동국대측이 영배 이사장 사퇴와 신임 이사장 선출이 되지 못한 사유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내왔다”며 “이를 검토 후 처리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해 줄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4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5월 20일까지 영배 스님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원 승인 강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교과부가 이사장 해임을 촉구한 이유는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 받아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임용택 동국대 이사장(법명 영배)은 지난 1월, 자신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국고 10억원을 청탁해 배정받았다는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받았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5-27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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