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 간부가 구내식당 식권을 위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구내 식당의 식권을 대량 위조해 유통한 혐의로 서울대 휴학생 최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씨의 사촌형인 공범 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대구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식권을 납품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식권 6천장을 위조해 이 중 2천여장을 교내에 유통해 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식권을 정상 가격(2천500원 및 3천원)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학생들에게 1천원 싼 가격에 위조 식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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