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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WCU 석학유치 못한 대학 제재 유감
이영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
창의적 실용지식 창출 역량 제고를 통한 미래 국부의 원천 확보와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혁신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말 추진한 ‘세계수준의 연구대학(WCU) 육성사업’은 시의적절한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선정된 대학들은 초빙대상 283명의 해외학자중 약 97%의 해외학자와 고용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와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WCU사업이 첫 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해외학자 유치 불가능 사업단에 대해 전체 사업비(간접비 포함)의 30% 이상을 삭감하고, 해외학자 교체 등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해당대학에 통보했다. 이는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한다. 해외석학 1∼2명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학과 신설과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100% 영입’ 계약만을 이유로 한창 진행중인 신설학과의 예산지원을 무지막지하게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식 처사다.

물론 협약서에 명시된 해외학자 유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은 대학에 있다. 하지만 WCU사업 협약해지 조건을 담보로 한 해외학자들의 무리한 요구, 개인건강 악화, 해외학자의 인사 이동 등 대학이 통제할 수 없는 불능요인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이유로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간접비부문을 너무 삭감해 학과를 신설하기도 어렵지만, 이미 계약을 맺은 해외교수들 때문에 신설을 안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해당대학의 해외학자가 교육·연구 수행을 위하여 속속 입국하고 있는 시점에 사업 반납을 한다면 국가신인도·국내대학 신뢰도 하락은 물론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소송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신설학과 입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을 반납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 현실적으로 영입하려 한 교수들이 몸이 아프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교과부가 애써 무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기계적인 형식논리가 아닌가 싶다.

교육당국도 노벨상 수상자 등을 중심으로 전시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일진대, 섣부른 정책의 졸속추진에 의해 유수의 대학들이 안으로 멍들어서야 되겠는가. 교과부는 이번 제재조치 사항 중 △동급의 해외학자 교체시 삭감된 인건비 지원 △WCU사업 내실화 운영 지원을 위한 간접비 전액 회수조치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외 학계는 정부 주도의 WCU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국내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향후 국제사회와 미래 교육·학기술분야에 미칠 파장과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6-08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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