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헌법재판소와 교류 협정
로스쿨 실무수습 지원 등서 상호 협력키로
고려대(총장 이기수)가 헌법재판소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고려대는 9일 오후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헌법재판소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고려대 로스쿨 실무수습 지원 △강의 지원 △공동 과제 연구 △법률 및 학술 정보 공유 등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하게 된다.
이기수 총장은 “최고 법규범인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와의 이번 협정으로 우수법조인력 양성과 헌법정신의 구현에 양 기관의 상호 교류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새로운 법학전문시대를 맞아 고려대가 지도자적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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