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치 휴직 규정' 재검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로 미뤄...비례대표 출마시에도 휴직토록
서울대가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교수의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휴직 규정 초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계류중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하위법인 학교 규정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1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하위법인 학교 휴직 규정을 수정 보완하는 등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평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학기부터 시행 방침이던 서울대 휴직 규정은 사실상 보류됐다. 서울대는 적어도 다음 번 선거 전에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그러나 교수들의 정치 참여가 학생들의 수업권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선출직 공무원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한 뒤 낙선할 경우 복직 기한을 최소 한 학기(4개월)로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의 경우에도 휴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휴직 규정이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오히려 권장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교수의 정치 활동을 제한 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 출마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나, 한 번만 허용하는 것 등이 모두 현행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제한을 한 것인대 반대로 해석되어 굉장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에서는 출마든 비례대표 든 당선되면 무제한 휴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든 규정은 학기 전에 휴직하도록 해 휴직에 따른 리스크를 교수들에게 떠안기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휴직 이후 낙선할 경우 슬그머니 복직할 수 있었지만, 휴직하도록 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수 경력에서 빠지고, 급여도 받지 못하므로 휴직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15일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하는 교수가 학기 전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한다는 내용의 휴직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회에 한해 4년간 휴직이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시·도 지방의원 출마의 경우 휴직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출마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수의 정치 진출을 권장한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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