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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박사학위 과정 신설 요건 강화
교원의 연구실적의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 제시
앞으로 대학이 일반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확보해야 할 7명 이상의 교원 중 절반 이상은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3편 이상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신설 시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확정·고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은 대학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교원이 갖춰야 할 논문 및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의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면서 "박사학위 과정 설치 시 최소한의 질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학술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원의 경우 최소 확보해야 할 7명 이상의 교원 중 절반 이상은 최근 5년간 교과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3편 이상 갖춰야 한다. 단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2편 이상을 갖추면 된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올해부터는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박사학위 과정 신설이 가능하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들의 박사학위과정 신설 등 정원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조정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제재와 연계,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6-19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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