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와 헌법재판소가 우수 법조인력 양성에 있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화여대(총장 이배용)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와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과제연구·학술정보공유 등의 인적·물적 교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기회 제공·협조 △업무수행·학술연구 상호 협력 등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헌법재판소와 이화여대가 법과 인권, 더 나아가 민주주의 수호의 동반자로서 활발한 상호 교류를 약속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이고 뜻 깊은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와의 협정이 우수한 여성 법조인력 양성과 헌법정신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헌법재판소에 이어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실무교육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여 명에게 법률가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법률상담 △다양한 판례 및 문헌조사 △의견서·준비서면의 초안 작성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