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원대 이사장 징역 2년6월 구형
"예치금액 부풀리는 등 업무방해 혐의 인정"
검찰이 서원대 이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5일, 학교법인 인수협상에서 부채 해결을 약속하며 예치 금액을 부풀린 거짓 통장을 제시,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인목 서원학원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04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원대 전 총장 손모씨와 행정지원처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이사장의 업무방해 혐의화 횡령 혐의, 법인자금 유용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 서원학원 인수협상 과정에서 채무변제와 운영재원으로 53억2천만원을 마련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계좌에 20억원만 예치한 뒤 55억2천여만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사회 등을 속였다. 또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육용 재산으로 출연한 빌딩의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며 2억3400여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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