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회 등 교수단체들은 30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무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 등은 성명을 내고 "개인이나 단체가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행위 어디에 처벌 근거가 있다는 것이냐"며 "국가보안법도 아닌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으로 교사들의 사상과 행동을 처벌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은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지식인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8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 7000명 가운데 주도자 88명을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