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절반 이상, 대교협 입시권한 처벌강제 없어야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설문' 조사결과 발표
10명 중 9명 이상 "대입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야"
회원교 56개 대학 참여 ... 대규모·수도권 대학일수록 학생선발 규제 불만
대교협의 입시 권한은 대학들이 자율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 입시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큰 틀을 유지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학에 일임하거나 대학 정관 등 내규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9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분과회의 자료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발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설문조사'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교협의 입시 관련 권한 행사에 대해 응답대학 53.6%가 자율존중해야 하지만 처벌 강제는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교협의 리더십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어디까지나 대학 자율의 원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 대교협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처벌도 필요하다는 입장은 그보다 적은 33.9%였다. 대입전형은 절대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며 대교협의 관여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법령 규제에 대해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선발 방법)가 학생선발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35.7%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26.8%에 비해 8.9%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대학, 수도권 대학일수록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 학생선발 규제에 대해 불만이 더 높았다.
대학 입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다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3.6%가 ‘큰 틀을 유지하되 구체 사항은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큰 틀은 유지하되 구체 사항은 대학 정관이나 학칙 관련 내규에 맡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9.3%로 나타나 대입의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데 10명 중 9명 이상(92.9%)이 동의했다. 반면 수능을 폐지하고 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는 의견은 1.8%로 극히 저조했다. 점진적으로 자율성 확대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대학 역시 수능 폐지에 따른 입시 혼란에 대해 일단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존폐문제를 두고는 과반수 이상인 55.4%가 교과부 지도·감독권을 삭제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으로만 감독을 받도록 하자는 반응을 보여 정부 지도감독권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사전·사후 지도감독은 인정하지만 요건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며 조건부 지도감독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입장은 28.6%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감독의 완전삭제와 대교협의 자율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2.5%로 가장 적었으며 특히 국립대보다는 사립대, 중소규모보다는 대규모, 지방대보다는 수도권 대학에서 응답률이 더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210개 회원교 가운데 56개교가 참여했다. 설립 형태별로는 국공립대 17개교(30.4%)·사립대 39개교(69.6%), 규모별로는 대규모 대학 23개교(41.1%)·중소규모 대학 33개교(58.9%),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15개교(26.8%)·지방대 41개교(7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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