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회사설립 기술평가 부담완화
중소기업청, 대학·연구기관 대상 출자기술 평가 지원사업 시행
앞으로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직접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기술평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돼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창업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12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신기술창업전문회사’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출자,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전에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기술 가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 기술평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후 9개월 내에 전문회사·기술지주회사를 중소기업청에 등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립 인가를 받으면 출자기술 평가에 소요된 총 비용의 90% 이내(35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13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출자기술·사업계획·창업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학 내 기술사업화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문회사의 업무영역 확대·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부여·창업투자조합 출자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전문회사를 대학과 연구소 기술창업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