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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수익사업 길 열렸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광주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Gist)도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1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은 석·박사 과정 이외에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원장' 명칭은 ‘총장’으로 변경된다. 총장은 전공 과정과 학과 설치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의결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이 시행된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7-14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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