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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비 횡령 대학교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A대학교 교수 안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실험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김모(35)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중소기업청 등이 하는 위탁연구에 참여하면서 김씨 등과 공모해 허위로 물품구입비 등을 지급하고 나서 돌려받는 등 2006년 1월∼2009년 6월 3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김씨에게 일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으며,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거쳐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등 기소된 7명이 유사한 방식으로 빼돌린 국가기술자금 및 정부출연금 등은 19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입력 : 09-07-21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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