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장 재선거 안한다”
교과부에 거부 공문 발송키로 … 관선총장 파견 가능성도 농후
제주대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총장 재선거 요구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고봉수, 이하 총추위)는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교과부의 총장 재선거 요청 수용·거부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2시간에 달하는 격론에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자 위원들은 결국 재선거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추천 반려 수용은 7표, 거부는 8표로 재선거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0명 중 15명이 참석했다.
고봉수 위원장은 “수용 의사를 밝힌 위원들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과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거부 의사를 표명한 위원들은 교과부가 밝힌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 강지용 교수에 대한 임용 부적격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투표 결과대로 교과부에 재선거 거부 의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23일 오후 중 교과부에 재선거 거부 의사를 담은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총추위는 교과부를 상대로 한 강 교수의 행정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를 차분히 지켜볼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총추위는 총창 선출·추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재선거에 대한 교과부 요구를 거부키로 결정한 이상 총추위는 강 교수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이 같은 결정으로 교과부가 제주대에 관선 총장을 파견할 가능성도 농후해졌다. 강 교수가 소송에서 승소해 재추천을 통해 임용되거나 교과부에서 관선총장을 임명하는 것 외엔 다른 경우의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교수는 지난 22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 총장 사태에 대한 정의로운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기로 했다”며 “이미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임명제청 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 교수는 “교과부는 제주대 제8대 총장 당선자 임용제청 거부 이유로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을 들었다”며 “동호인 주택 완공 후 공동 시설인 관리 동과 부속 토지 100여 평을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의 간곡한 추대로 무보수 대표를 상징적으로 맡았던 것을 두고 영리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 겸직한 업무의 내용이 교수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인 것이었고 겸직허가권자인 전직 총장 역시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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