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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칼럼] 한국대학신문
[제언]세종대 임시이사회 문제 많다
이원우 세종대 수학통계학부 교수
지난 6월 25일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이사진의 발빠른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7월 3, 10, 20일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가 개최돼 정말 많은 안건들을 순식간에 처리됐다. 파견 일주일 만인 7월 3일에는 공석 중인 총장선출 문제를 논의하고, 20일 박우희 세종대 석좌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10일에는 세종호텔 임원진(최옥자 명예회장, 주장건 회장, 이선재 대표이사)을 전면 교체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조치는 주명건 전 이사장의 사돈인 박모 이사의 임기가 끝나기 하루 전인 7월 20일까지 중요 안건들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대 임시이사들의 행보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임시이사로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 있다.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2기 임시이사회의 임기만료(2008. 6. 30)와 양승규 전 총장의 임기만료(2009. 4. 20)에 따른 행정 공백을 이유로 제3기 임시이사들은 선임해 파견했다.

임시이사 선임기구인 사분위의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사분위는 임시이사 추천자들을 심의할 때 학교 구성원들과 설립자 및 종전이사들의 의견을 들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학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사분위의 역할을 규정한 대목이다.

말하자면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채방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시이사들은 이러한 임시이사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정해진 수순에 따라 주명건 전 이사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열린 이사회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7월 10일 이사회에서는 세종호텔 임원진 전원을 해임하고 회장에 설립자의 장남인 주명건 전 이사장을 선임했다. 동생의 자리를 빼앗아 형에게 준 것이다. 당일 이사회에서는 임원 해임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는데 회의 후 한 사람이 의사를 번복해 가결된 것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법적 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총장선출 문제도 턱없이 짧은 기간,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구성원들은 교무위원 일동의 명의로 성명을 내며 7일간의 공모기간을 연장하고,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2~3차례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공석 중인 정이사를 선임한 것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임시이사회는 6월 25일 첫 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돼(2008. 1.) 공석 중인 정이사의 후임으로 서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 제14조는 정이사가 임기만료 등으로 궐위됐을 경우 개방형 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그럼에도 임시이사회는 주명건 전 이사장의 측근인 서모 변호사를 정이사로 선임했다.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상지대의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더라도 이는 명백한 월권으로 볼 수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이 같은 임시이사회의 전횡에 반발해 이사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법인 사무국의 업무는 마비됐고, 대학의 안정과 발전은 요원해졌다. 행정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오히려 학내 분규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개강 이후 학내 소요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주명건 전 이사장이 퇴진한 2005년 이후 분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던 세종대에 제3기 임시이사회가 파견되면서 학내 분규가 재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시이사회의 한쪽으로 치우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와 사분위는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한국대학신문 칼럼 | 입력 : 09-08-03 오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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