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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안하고 보조금 유용···해외인턴십 ‘구멍’
비자문제 어려움 보고에 교과부는 무대책
교과부가 추진 중인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교과부 기관운영 감사’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 집행 과정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됐지만 교과부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학기에 일본 파견대상자인 A대학 학생 ㄱ은 출국조차 하지 않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462만원(교비 100만원 별도)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대학과 C대학은 일본에 파견 예정이던 학생들이 비자거부로 해외인턴십을 포기하자 국고보조금 592만7000원을 반납하지 않고 교내 다른 인턴십 파견 예정자에게 지급해 문제가 됐다.

16개 대학 53명의 학생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은 채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69일 빨리 귀국했지만, 해당 대학들은 전문대교협에 학생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완료한 것처럼 국고보조금 정산서류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 인턴십 미수행자들과 중도포기자들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 8567만 893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인턴십 파견국가 비자발급 지원 및 사후관리 미흡도 문제로 거론됐다.

인턴십 대상자들이 16주의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문화교류비자인 J1비자,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본은 문화활동 비자나 특정활동 비자 등 파견국가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대교협은 지난 2007년 2월 인턴십을 위한 비자를 취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무비자의 경우 귀국 후 재출국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교과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172명의 파견자들이 합법적인 인턴십 수행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출국했다가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재기간이 만료되자 아예 인턴십을 중도포기하고 조기귀국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보고 받았지만 오히려 올해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 지원예산을 지난해 30억원에서 51억원으로 늘리고, 4년제 대학생까지로 인턴십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18개 전문대학의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한 국고보조금 계 8567만 893원을 회수하고, 인턴십 수행에 적합한 사증을 발급받은 대상자에게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 중인 전문대교협은 “문제가 되는 보조금은 모두 환수 조치가 됐고, 올해부터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들이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출국 여부를 점검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받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비자 문제 역시 사증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교과부 역시 외교통상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09-08-1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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