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1일 법인 인수협상 과정에서 예치 금액을 부풀린 거짓 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인목(63) 서원학원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천4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서원대 전 총장 손모(52)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행정지원처장 김모(52)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따른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간 학교법인 임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면 박 이사장은 이사장 직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 판사는 법정 선고에서 박 이사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이사장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원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원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인수 당시 약속했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학원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 횡령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총장과 김 처장에 대해서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개인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적인 업무에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2003년 12월 서원학원 인수협상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와 운영재원으로 53억2천만원을 마련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계좌에 20억원만 예치한 뒤 55억2천여만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속여 이사회 결의를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손 전 총장과 김 처장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천4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2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하 판사는 지난해 4∼7월 총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원대 교수회 회장 조모(54)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같은해 12월 축제비용 결제를 요구하며 총장 직무대행 박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학 범대위 위원장 홍모(2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9-08-11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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