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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학, 사설직업학교 단속촉구
호주 대학들이 사설직업학교 단속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들은 일부 사설직업학교들이 해외유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영주권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해 호주 대학들이 쌓아 놓은 국제적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학들은 사설직업학교들이 교육보다는 영주권을 내세워 질 낮은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비자 관련 규정을 어겨 당국의 조사를 받다가 문을 닫아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38개 대학 대표기구인 유니버시티스오스트레일리아(UA) 최고경영자 글렌 위더스는 "일부 직업학교에서는 교육보다는 영주권 발급문제가 우선시돼 단기간에 질 낮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9일 전했다.

UA는 연방정부가 나서 이민 관련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다 전문화된 기술교육을 시키는 등 사설직업학교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UA는 유학생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원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보다 싼값에 보다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일부 사설직업학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유학대행업체들도 이에 편승해 호주 유학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길을 안내하고 있다고 UA는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2006년 당시 해외 유학대행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고 한 유학대행업체 관계자가 전했다.

호주이민연구소(MIA) 최고경영자(CEO) 모린 호더는 "유학대행업체들의 자발적인 행동강력이 있지만 불법적인 행위는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사립교육훈련위원회(ACPET)는 상원에 낸 답변서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연간 900시간의 노동경험을 갖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이민법을 개선해 영주권 등록 및 체류신분변경을 위한 485비자 소지자에 한해 12개월동안의 노동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수령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연방정부 이민시민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학생비자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9-08-19 오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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