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총장 투표권 범위 둘러싸고 '갈등'
총장선출권 공투위, 교수 직원에 동등하게 투표권 요구
교수 30명으로 구성된 '총장 후보자 선출위'에 관련 결정 일임
군산대 총장 선거를 놓고 구성원 간의 갈등 양상이 표면화하고 있다.
제6대 총장 선거가 오는 12월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군산대 교수와 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의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군산대 총장선출권 공동투쟁위원회가 "12월 15일 시행될 총장 선거에서 교수들과 동등하게 직원에게도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비롯됐다.
투쟁위는 "직원들도 대학의 구성원인데 총장 선출 투표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대학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다"라면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총장 선거에 고르게 반영되려면 직원 모두에게 한 표씩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쟁위는 지난 5일에 '1인 1표제 시행'을 요구하는 투쟁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18일에도 대학본부 앞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어 본부 측을 압박했다.
조남수 투쟁위원장은 "대학 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들은 총장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안목을 가진 만큼 전체 직원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총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출권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수평의회는 "직원 협의회의 요구로 지난 2006년 선거에서 일부 직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했었다"고 들고 "인제 와서는 전 직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 측이 최근 교무회의를 열어 부교수 이상 교수 30명으로 구성된 '총장 후보자 선출위원회'에 투표권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일임해 이 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군산대는 지난 2006년 총장 선거에서 교수와 직원 간 투표권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교수는 전임강사 이상, 직원은 1차 투표에서 15%, 2차 투표에서는 12.5%, 결선투표에서는 10%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투표 직전 무작위로 추첨, 선거에 참여토록 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9-08-19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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