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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장학금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차상위계층장학금 신설...9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의 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6일 "정부 서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신설, 오는 9월 1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장학금(사랑드림 장학금)'은 기존 무상장학금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돼 상대적으로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오는 2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 4학기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대학 재학(복학예정자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편입학·재입학생 포함) 중인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동일한 일정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이 지원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총 지원대상은 오는 2학기 기준으로 6만6000여 명이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고 신입생의 경우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또는 수능 3개영역(언어·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이다.

1인당 지원 금액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의 50%(연 220만원 내외)이며 오는 2학기에는 110만원(등록금 범위내)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국가장학기금 포털사이트에 신청하고 소속 대학으로 신청서와 차상위증명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에 이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은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과 대학생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8-26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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