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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총장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까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1일 총장 재선거를 공고한 가운데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였던 강지용(57.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가 오는 22일로 예정된 재선거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교수와 고경표 교수회장 등은 지난달 28일 변호사를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총장임용후보자 재선거 금지 가처분'과 '총장 재선거 결의 처분 및 공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내용이지만 전자는 민사상 가처분 신청이며, 후자는 재선거를 치르기로 한 총추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상 가처분 신청이다.

강 교수 측 기세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 조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아닌 법리 문제이기 때문에 증인이나 소명자료 없이 곧 결정 날 것으로 본다"며 "한 가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면 나머지는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 변호사는 "먼저 강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라며 "임용을 거부당했을 때 바로 당선자 지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 당선 무효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총추위가 재선거를 결정했기 때문에 강 교수는 총장임용1순위후보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상 교수회장이나 부총장, 대학원장, 학.처장, 산학협력단장이 총장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60일 이전에 사퇴해야만 피선거권을 갖는다"며 "이달 22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한 총추위의 결정으로 인해 이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공무담임권 침해로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교수가 "교과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된 1순위 후보자를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총장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선고는 오는 18일 이뤄진다.


연합뉴스 | 입력 : 09-09-01 오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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